복지급여계좌변경1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하기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계좌를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봐주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2.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민원서비스 중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클릭합니다.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4.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로 이동하여 동의해줍니다.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해줍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은 복지 급여 대상자만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계좌여야 합니다. 6. 다음으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위한 민원서비스 신청 기본정보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신청인과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 2022. 11. 27. 이전 1 다음